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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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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공고 제2014-26호
담당부서 약대동
게재(공고)일자 2014-05-09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4-05-09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대 상 자 : 원미구 신흥로 *** 김** 등 6명
2. 직권조치일 : 2014. 5. 9.
3. 조치 내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4. 공고 기간 : 2014. 5. 9. ~ 5. 23. (14일간)
5. 공고 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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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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