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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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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17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6-09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49호
작성일 2014-06-02
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지구 인근 장래 발생 교통량의 효과적 수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개발계획에 부응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 : 부천옥길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대로3-9호선)의 선형 및 폭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을 변경 결정함
3. 위 치 :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, 괴안동 일원
4. 규 모 : 연장 749m, 폭원 25m → 34m (대로3-9호선 → 대로2-13호선)
○ 대로3-9호선 : 기정) L=1,223m, B=25m → 변경) L=325m, B=25m
○ 대로2-13호선 : 기정) L=837m, B=34m → 변경) L=1,586m, B=34m
5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과 같음
6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 및 도로과(032-625-3884)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,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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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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