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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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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,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1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6-09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49호
작성일 2014-06-02
시설폐쇄 후 장기간 방치 중인 도당배수지를 어린이천문대 등 시민의 휴양 및 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이를 도당근린공원에 편입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, 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, 폐지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 : 폐쇄된 도당배수지를 도당근린공원에 편입하여 시민 휴양 및 학습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공원, 수도공급설비)을 결정(변경, 폐지)하고자 함
3.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65-8번지 일원
4. 규 모 : 수도공급설비 → 도당근린공원 (면적 25,399㎡)
○ 공원(도당근린공원) : 변경) 605,249㎡ → 630,588㎡ (증 25,399㎡)
○ 수도공급설비(도당배수지) : 폐지) 25,399㎡ → 0㎡ (감 25,399㎡)
5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, 폐지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과 같음
6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 및 공원과(032-625-3482)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하며,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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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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