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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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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43호
담당부서 도시재생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7-07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55호
작성일 2014-07-03
1. 경기도고시 제2007-63호(2007.3.12.)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, 경기도고시 제2009-166호(2009.5.1.)에 따라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, 부천시고시 제2012-196호(2012.12.24.)에 따라 부천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, 부천시고시 제2013-242호(2013.12.16.)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소사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

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구 지정 해제와 같은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,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제4항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및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제된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합니다.

3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효력 상실에 따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제3항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・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4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3조에 의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에 따른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, 같은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승인?결정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5.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, 정비구역의 해제, 정비사업으로 전환, 도시관리계획의 환원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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