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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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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42호
담당부서 도시재생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7-07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55호
작성일 2014-07-03
1. 경기도고시 제2007-65호(2007.3.12.)에 따라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, 경기도고시 제2009-182호(2009.5.11.)에 따라 부천시 원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고시되었으며, 부천시고시 제2012-194호(2012.12.24.)에 따라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
2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 규정에 따른 지구 지정 해제와 같은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,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,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제4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,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
3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3조에 의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에 따른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,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승인?결정하고,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아울러, 홍보실장은 고시문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, 원미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부천원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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