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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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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고강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해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60호
담당부서 도시재생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8-04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61호
작성일 2014-07-28
1. 경기도고시 제2007-64호(2007.3.12.)에 따라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, 경기도고시 제2009-261호(2009.6.30.)에 따라 부천시 고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, 부천시고시 제2013-174호(2013.8.26.)에 따라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7조제2항 규정에 따른 지구 지정 해제, 같은 법 제7조제3항 규정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상실, 같은 법 제1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을 결정하고 이를 같은 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제4항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해제,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해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 및 제16조의2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3.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3조 규정에 의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조에 따른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,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승인 결정이 있음을 같은 법 제4조제6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4. 부천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재정비촉진계획 효력 상실 등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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