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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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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, 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6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8-18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64호
작성일 2014-08-11
부천시 고시 제2014-149호(2014.07.21.)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공원,공공청사)에 대하여 결정 조서 면적 산정 착오를 정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,공공청사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 :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산정 착오 정정
3.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8-2번지 일원
4. 규 모 :
○ 공원(진말어린이공원) : 기정) 1,600.3㎡ → 변경) 1,603.6㎡ (증3.3㎡)
○ 공공청사(중앙지구대) : 기정) 660.0㎡ → 변경) 656.7㎡ (감3.3㎡)
5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, 공공청사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과 같음
6.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지형도면 : 변경 없음.(지면상 실음 생략)
7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서 열람 가능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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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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