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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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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:노유자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6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8-11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63호
작성일 2014-08-05
건교부 고시 제05-533호(2005.12.30.)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되고, 국토부 고시 제2011-625호(2011.10.28.)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변경 결정 고시된 사회복지시설(노유자시설)의 신축허가(허가번호 제2014-건축과-신축허가-28호)에 따라, 「건축법」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여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:노유자시설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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