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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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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77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9-02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68호
작성일 2014-09-02
부천시 고시 제2014 - 호

부천시 고시 제2012-136(2012.09.17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-1 외 7필지의 전원・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부재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14년 09월 02일

부 천 시 장

전원・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 고시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전원・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: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-1 외 7필지

3. 정비구역의 면적 : 4,438.9㎡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(명칭) 및 사무실 소재지
가. 명 칭 : 전원・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나. 사무실의 소재지 :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-2 전원연립 A동 B-101
다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: 조합장 박삼용,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-2
전원연립 가-101호

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2년 09월 17일

6. 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 이내

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9. 조합설립인가 취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14. 08. 29.

10. 사업시행인가 취소 사유 : 조합설립인가취소에 따른 사업시행자 부재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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