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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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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168호 어린이공원)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(괴안1-6)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83호
담당부서 공원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9-22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70호
작성일 2014-09-16
1. 부천시고시 제2012-46호(2012.4.30.)로 고시된 『괴안1-6(동신아파트)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』 소사구 괴안동 199-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(어린이공원)에 대하여,
2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,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하고자 합니다.
가. 위 치 :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99-2번지
나. 면 적 : 2,892.5㎡
다. 도시관리계획결정일(최초) : 경기도 고시 제2007-294호(2007.9.17)
라. 도시관리계획결정일(변경) : 부천시 고시 제2012-46호 (2012.4.30)
마. 공원조성계획사유 : 괴안1-6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여가/휴식공간 마련 및 쉼터 제공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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