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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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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하수도:하수종말처리장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200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10-20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76호
작성일 2014-10-14
1. 경기도 고시 제91-473(1991.12.18.)호로 도시관리계획[도시계획시설(하수도)] 결정 고시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4-36(2014.02.24.)호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‘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증설’과 관련하여,

2. 농축조 및 분배조 시설 증설과 사업시행기간 변경으로 인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하수도:하수종말처리장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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