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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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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정정 고시(상동 413)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19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09-29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71호
작성일 2014-09-24
부천시 고시 제2014-94(2014.04.28.)호 부천시 원미구 상동 413번지 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, 제50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중동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.

○ 게재방법 : 시보, 홈페이지

붙임 도시관리계획(중동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정정 고시문(상동 413)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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