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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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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오정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46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304
게재기간
게재제호 1877
작성일 2025-02-26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오정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1. 결정(변경) 취지
○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봉오IC 교차로 개선과 관련하여 기존 도로의 체계 변경 등 도로 확장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자 하는 사항임.
2.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345-2번지 일원
3. 주요내용 : 교차로 시설 개선【도로(광로2-3호선, 대로2-3호선), 교통광장(48호), 완충녹지(271호) 결정(변경)】
4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, 오정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5. 관계도면 : 지면상 실음 생략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 및 부천시 홈페이지(http://www.bucheon.go.kr/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3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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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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