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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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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광장) 중복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33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217
게재기간
게재제호 1872
작성일 2025-02-10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광장)을 중복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1. 결정취지
○ 역곡동 81번지 일원 지하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결정(신설)하고 지상에 기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광장과 중복 결정하고자 함.
2.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81번지 일원
3. 주요내용
○ 노외주차장(신설) : A = 3,219.1㎡ (지상 광장 중복결정)
4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주차장, 광장) 중복 결정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 참조
5. 관계도면 : 지면상 실음 생략
※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 및 부천시 홈페이지(http://www.bucheon.go.kr/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3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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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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