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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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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210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11-03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78호
작성일 2014-10-22
부천시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결정(변경)을 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규정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
○ 연속지적도 변경에 따라, 도로(소로2류400호선) 편입필지 및 저촉사항이 부합되도록 정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도로)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함임.
3.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81-7번지 일원
4. 주요 변경사항 : 도로 선형 일부 변경
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과 같음
6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4)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,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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