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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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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하천,도로,공공공지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21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11-10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79호
작성일 2014-11-06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 의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하천,도로,공공공지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
○ 1980년대 복개하여 하부는 합류식 하수암거, 상부는 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심곡천 복개구간의 일부 도심구간을 심곡천의 옛 물길로 조성하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으로서
○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심재해요소를 제거하는데 있어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시설의 폭원 조정을 비롯하여 주변 도시계획시설(도로?공공공지)을 정비하고자 함.
3.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일원(소명여고사거리˜원미보건소 앞)
4. 주요 내용 및 규모
○ 하천(1) 폭원 변경 : 연장 992m, 폭원 20m → 18.6m
○ 도로 폭원 변경
- 중로3-3호선 : 연장 978m, 폭원 12m → 12˜20m
- 소로2-418호선 : 연장 335m, 폭원 8m → 9m
- 소로2-464호선 : 연장 544m, 폭원 8m → 8˜9m
- 소로2-466호선 : 연장 132m, 폭원 8m → 8˜16m
○ 공공공지(8) 폐지 : 면적 341㎡ → 0㎡
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 및 사유서 : 고시문과 같음
6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,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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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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