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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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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4-217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11-10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79호
작성일 2014-11-06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 의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 : 심곡천 생태복원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을 결정하고자 함.
3. 위 치 :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22-8번지 일원 및 원미동 204-22번지 일원(2개소)
4. 주요 내용 및 규모 : 주차장 신설 2개소, 1,404.8㎡
5.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및 사유서 : 고시문과 같음
6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,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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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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