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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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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학교:부천대학교),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1-12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90호
작성일 2015-01-06
도시계획시설 학교(부천대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고시합니다.
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 :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토지를 제척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.
3. 위 치 :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산105-12번지 일원
4. 규모(면적) : 기정) 171,110㎡ → 변경) 170,198㎡ (감912㎡)
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 및 사유서 : 붙임고시문과 같음.
6. 관계도면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변경)도
7. 열람장소 : 부천시 도시계획과(전화 : 032-625-3442)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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