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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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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약대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 결정(변경)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4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1-12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90호
작성일 2015-01-05
경기도 고시 제2006-15호(2006. 1. 16.)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1-90호(2011. 10. 10.)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된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61번지 일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약대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(변경) 고시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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