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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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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주차장105) 결정(변경)을 위한 공람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4-1661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4-12-31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4-12-29
소사종합시장 및 주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주차장))을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취지 : 실시설계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주차 수요 충족 및 주차장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의 형태 및 면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함
3. 위 치 :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7-15번지 일원
4. 규 모 : 주차장 변경, 기정)1,360.5㎡ → 변경)1,618.5㎡, 증)258.0㎡
5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과 같음
6. 관계도면 : 게재 생략 (열람장소에 비치)
7. 공람공고 기간 : 2014. 12. 31 ˜ 2015. 01. 14(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)
8. 열람장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, 교통시설과(032-625-3856)에 관계서류 비치
9. 위 입안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 제출(방문, 우편, FAX : 032-625-3439)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인터넷 메일(hsh1@korea.kr)을 통하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※팩스 접수의 경우 반드시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요함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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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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