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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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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대로2-13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11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1-19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92호
작성일 2015-01-14
부천 옥길보금자리 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부천시 도시계획시설 도로(대로2-13호선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규정 의하여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1. 제안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
2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3. 결정(변경)취지
○ 부천 옥길 보금자리 주택지구 광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로2-13호선(부천 옥길지구˜ 서울 항동지구)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결과, 전체 구간(L=1,586m) 중 지구외 도로(760m) 구간에 대한 도로 계획 종단 변경으로 도로 사면 등이 변경됨에 따라 시설 기준상 필요한 도로부속시설 부지(사면) 등을 반영하여 실시계획 인가 전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.
4. 위 치 : 부천시 범박동, 옥길동 일원
5. 규 모 : L = 1,730m, B = 34m(변경없음.)
면적 75,404㎡ → 70,688㎡(감 4,716㎡)
6.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 : 붙임 고시문과 같음
7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,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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