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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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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10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1-19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92호
작성일 2015-01-13
1. 서울 서남권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처와 방화로와 봉오대로간의 직접연결을 통한 교통소통 및 도로환경 개선으로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,

2. 부천시 고시 제2013-160호(2013.07.29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, 광장)사업 실시계획인가된 ‘남부순환로〜봉오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’의 사업시행기간 연장 등을 위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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