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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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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오정근린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3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3-02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98호
작성일 2015-02-25
부천시 고시 제2014-221호(2014.11.17.)와 관련하여 지형도면 작성시 오류(착오)가 있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1. 입안 및 결정권자 : 부천시장
2. 결정(변경)취지 : 지형도면(도시관리계획) 작성시 오류를 정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을 변경 결정 함.
3.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-2번지 일원
4. 규 모 : 119,552㎡ (변경없음)
5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조서 및 사유서 : 붙임고시문과 같음
6. 관계서류 열람 : 부천시청 도시계획과(032-625-3442)에 비치되어 있어 열람가능하며,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도면은 지면 상 실음생략 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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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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