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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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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3-48호선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36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2-23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097호
작성일 2015-02-13
1. 경기도 고시 제2012-195호(2010.07.05.)로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(지정변경 및 실시계획) 승인 고시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4-209호(2014.10.27.)로 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대로3-48호선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된 대로3-48호선(부천 오정물류단지 지구 외 주진입도로 확폭 구간)의 도로 확장을 통해,
2. 오정물류단지 내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기하고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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