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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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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30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정정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5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3-23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01호
작성일 2015-03-19
부천시 고시 제2011-83호(2011. 9. 26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30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, 부천시 공고 제2011-1134호(2011. 11. 14.)로 공사완료 공고된 ‘부천시 약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’과 관련하여,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문의 용지(토지)조서에 기재된 지번의 오타를 정정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를 준용하여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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