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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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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등 취소처분 취소 고시에 따른 시보 게재 요청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52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3-16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00호
작성일 2015-03-12
1.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78-1 외 7필지의 전원?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가 취소 고시 되었으나

2. 해당 조합으로부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여 재결서가 통보 됨에 따라 행정심판법제49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취소 고시 하고자 시보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전원?수정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등 취소 처분 취소 고시문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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