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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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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광장: 53호 역전광장)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52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317
게재기간
게재제호 1879
작성일 2025-03-06
부천시 고시 제2021-47호(2021. 3.15.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‘53호 역전광장’에 대해 ‘부천 도시계획시설 광장 53호 조성사업’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광장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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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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