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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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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정정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9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6-01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15호
작성일 2015-05-27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2015-5075호(2015.04.27.)로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, 부천시 고시 제2015-90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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