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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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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11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7-06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21호
작성일 2015-07-02
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05.03.31.)으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성곡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안)을 마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공원)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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