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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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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:지구대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130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8-03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29호
작성일 2015-07-28
1. 부천시 고시 제2014-168호(2014. 8.18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변경 결정된 지구대에 대해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 신축공사를 위한「건축법」제29조의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처리(원미구 건축과-13449, 2015. 7.24.)에 따라,

2.「건축법」제11조제5항제4호 규정에 의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됨을 알리며, 같은 법 제86조 및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,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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