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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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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국민건강증진법 과태료부과에 따른 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입법예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-1078호
담당부서 건강증진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8-11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5-08-11
국김건강증진법 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제6항 및 제34조(과태료)에 의거,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(독촉장 및 재산압류예고장)을 우편송달(등기)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됨에 따라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가. 공고기간 : 2015.08.11.~2015.08.25. (15일간)
나.처분내용 :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(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)
다.공고대상 : 나*령(부천시 원미구 원미로57번길 1*-*
라. 문 의 처 : 부천시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 (032-625-4195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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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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