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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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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135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8-11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31호
작성일 2015-08-10
□ 조합설립인가 취소 현황
가. 사 업 명 : 삼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위 치 :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9-3 외 3필지
다. 사업면적 : 3,205.6㎡
라. 조합의 명칭
1) 명 칭 : 삼양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
2) 사무실소재지 :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 471번길 52(삼양연립)
마. 조합설립인가일 : 2004. 05. 19.
바.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: 2015. 08. 10.
사. 조합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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