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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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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대로2-13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147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09-14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35호
작성일 2015-09-09
1. 부천시 고시 제2015-18호(2015. 1.26.)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‘부천시 도로(대로2-13호선) 도시계획시설사업’과 관련, 도로법면 경계 변경 등에 따른 편입 토지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,
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,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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