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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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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,도로,화장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5-17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11-16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49호
작성일 2015-11-10
?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?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?토지이용규제 기본법?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근린공원, 도로, 화장장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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