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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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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5-1577호
담당부서 교통정책과
게재(공고)일자 2015-12-07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52호
작성일 2015-12-02
1.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(차고지외 밤샘주차, 차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미게시 운행,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)으로 적발(통보)된 차량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 전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 통지)를 등기발송 하였으나,
2.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15.12.07. ~ 2015.12.21. (15일간)
○ 공고방법 : 시보 및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
○ 공고내용 : 붙임내역 참조

붙임 공시송달 공고문(안)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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