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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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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건의
고시공고구분 공고(입법예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공고 제2016-165호
담당부서 도로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2-01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66호
작성일 2016-01-27
1. 「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
2.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. 2. 22.(월)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,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가. 입법예고기간 : 2016. 2. 1 - 2. 22. (20일간)
나.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다. 제 출 처 : 부천시장(도로과, 담당자 유재훈)
1) 주 소 :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(중동)
2) 전화(팩스) : 032-625-3901 (FAX 032-625-3879)
3) 전자우편 : humerhks@korea.kr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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