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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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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5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2-01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66호
작성일 2016-01-27
1. 부천시 고시 제2012-158호(2012.10.22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시행자 지정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3-236호(2013.12. 9.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‘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공사’와 관련하여,

2. 부천시 고시 제2015-5호(2015. 1.12.)의 도시계획시설(학교:부천대학교)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과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인해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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