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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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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정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(경미한 변경)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42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3-28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74호
작성일 2016-03-22
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삼정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부천시 고시 제2009-29호(2009.04.20)로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1-146호(2011.12.26) 및 제2012-81호(2012.07.02.), 제2016-1호(2016.01.04.), 제2016-20호(2016.02.15)로 경미한 변경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,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의 변경으로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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