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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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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16-102호
담당부서 건축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3-28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6-03-28
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?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자, 행정절차법 제21조,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에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「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」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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