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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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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중동 공고 제2016-11호
담당부서 중동
게재(공고)일자 2016-03-21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6-03-21
1.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2.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,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대 상 자: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365번길 21 원** 등 11세대(총11명)
나. 직권조치사항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
다. 직권조치일자: 2016.03.14.
라. 공 고 방 법: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

*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제20조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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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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