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안가[관리처분계획 포함] 변경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25-70호
담당부서 주거정비과
게재(공고)일자 20250407
게재기간
게재제호 1886
작성일 2025-03-28
부천시 고시 제2022-142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[관리처분계획 포함]를 득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1-3번지 외 1필지(212번지)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 및 제5항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[관리처분계획 포함] 변경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부천시 버스 노선체계 개편 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
다음글 결혼중개업체 현황(2025. 3월말)

최종수정일 : 2025-10-30
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