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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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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불법유동광고물 수거물품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공고(올풋샵 에어라이트)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원미구 도시미관과 공고 제2026-4호
담당부서 도시미관과
게재(공고)일자 2026-03-09
게재기간 2026-03-09 ~ 2026-03-24
게재제호
작성일 2026-03-09
「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(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)」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(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) 및 부천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(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1. 공고대상: 올푸샵 1개소 1개(에어라이트),
(부천시 원미구 석천로177번길29 인도위)
2. 공고기간: 2026. 3. 9 ~ 3. 24 (15일간)
3. 공고방법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붙임 1. 20260308 수거물품 내역(에어라이트) 1부.
2. 20260308 공시송달(에어라이트)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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