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부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49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4-04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76호
작성일 2016-03-30
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, '토지이용규제 기본법'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6년 4 월 4 일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고강본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모집
다음글 압류자동차 공매 공고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