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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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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2-135호선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74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5-16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82호
작성일 2016-05-10
1. 부천시 고시 제2013-207호(2013.10.14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된 중로2-135호선에 대하여, 부천대 제2캠퍼스 부지와 소사로(대로3-5호선)와의 연결을 통한 원활한 진・출입과 학생 통학환경 개선 목적의 ‘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진입도로 조성사업’의 시행을 위하여,
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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