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  • 스크랩
  • 전자점자 뷰어 이미지
  • 전자점자 다운로드 이미지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상세조회테이블
중동1-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(경미한 변경)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82호
담당부서 재개발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5-23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83호
작성일 2016-05-19
부천시 고시 제2014-123호(2014.06.16.)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고시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0번지 일원 중동1-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로 결정에 관한 정정 및 누락사항(지적측량 성과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미반영 및 누락사항)이 있어,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 지정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역?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첨부파일
고시·공고·입법예고이전글다음글
이전글 도시계획시설(공원:서촌근린공원)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다음글 건축법 상 도로지정(변경) 공고(고강동 147-2번지 일원)
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