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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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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상동지구 특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0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6-29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89호
작성일 2016-06-28
1. 부천 도시관리계획(상동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용도지역?지구?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과 관련하여 시의회 의견청취, 주민 공람공고, 관련부서(기관)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,
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붙임 : 1. 고시문(부천시 고시 제2016-108호, 2016. 6.29.) 1부.
2. 도시관리계획(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도 1부.
3. 상동지구 특별계획구역 운용지침 1부. 끝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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