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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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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관리계획(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관련 지형도면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98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6-20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87호
작성일 2016-06-14
부천 도시관리계획(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: 중동특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고시(제2016-75호)와 관련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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