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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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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춘의체육공원)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59호
담당부서 공원조성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9-12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120호
작성일 2016-09-08
1. 경기도고시 제95-81호(1995.3.27.)로 최초 결정 및 부천시고시 제2015-127호(2015.7.27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도시계획시설(춘의체육공원)에 대하여
2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의 규정과 토지이요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고자 합니다.

* 위 치 : 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원
* 면 적 : 584,294㎡
* 도시계획시설결정일
- 최 초 : 1995. 3. 27.(경기도 고시 제95-81호)
- 최 종 : 2014. 9. 15.(부천시 고시 제2014-178호)
* 공원조성계획 최종변경일 : 2015. 7. 27.(부천시 고시 제2015-127호)
* 조성계획변경내역 : 고시문 참조
* 조성계획 변경사유
- 체육공원 내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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