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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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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58호
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09-05
게재기간
게재제호
작성일 2016-09-02
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6조(생활임금의 결정)에 의거 2017년도 부천시 생활임금(안)에 대하여 제45차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심의・ 의결한 결과를 동조례 제7조(적용시기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
1. 고 시 명 : 2017년 부천시 생활임금

2. 고시내용

○ 적용대상 : 부천시 및 출자출연 소속 근로자

○ 2017년 부천시 생활임금

- 결정금액 : 시급 7,250원 ~ 7,450원(2017년 최저임금 시급 6,470원 / 고용노동부)

- 산출기준 : 기본급 등 월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을 포함하여 산출한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 적용

- 시급별 생활임금 적용금액 현황 : 붙임 고시문 참조

3. 고시이유
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천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, 문하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생활임금을 알리고자 함.

4. 2017년 부천시 생활임금에 관련한 문의는 부천시 일자리경제과 고용노정팀(팀장 이동훈 032-625-2705, 담당자 엄미현 032- 625-2707)으로 연락 바랍니다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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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보제공부서 : 담당부서
  • 전화번호 : 032-320-3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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