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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·공고·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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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 도시계획시설(공원: 수주어린이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부천시 고시 제2016-172호
담당부서 도시계획과
게재(공고)일자 2016-10-10
게재기간
게재제호 제1205호
작성일 2016-10-01
1. 부천시 고시 제2016-64호(2016. 5. 2.)의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 결정 및 부천시 고시 제2016-130호(2016. 8. 1.)의 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과 연관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15-189호(2015.12. 7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인가 된 ‘수주어린이공원 확대 조성사업’과 관련하여,

2. 공원 부지 현황측량(분할측량)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및 토지조서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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